정유라가 하나은행으로부터 4억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았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최순실-정유라 명의의 평창 땅을 담보로 3억 원 정도 외화지급신용보증을 받았고, 추가로 최순실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에 대한 외화지급신용보증을 받았다. 이것을 가지고 독일 하나은행 법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 외화지급신용보증장이 발급 된 자체가 이상하다. 외화지급신용보증장은 무역거래에 사용되며, 특히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의 임원들이 받는 것이다. 소득도 없고, 신용도 없고, 19세에 불과한 정유라에게 그것을 발행해 준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
둘째, 신용보증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독일에서의 대출 과정도 이상하다. 정유라가 독일에서는 ‘비덱’의 재직증명서를 가지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화여대 학생 신분으로, 단지 승마 연습을 위해 간 것이었다. 즉, 장기체류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시에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이 모든 외환 거래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신분으로 위장한 것이다. 그런데 직원 신분으로 있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가 발행하는 노동허가서나 체류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 마저도 미비한 정유라에게 대출을 해주었다.
이것이 혹시 자금 세탁 창구는 아니었을까? 삼성이 30억 원을 최순실에게 건넬 때, 우리은행 지점에서, 독일 하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으로 송금이 된다. 그 다음 독일의 여러 은행으로 돈이 쪼개져서 들어간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은행 지점이 최순실에게 돈을 받아서 독일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창구로 사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외국에 부동산만 3000억 이상 있고, 그 방식이 비덱과 같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자금을 세탁한 것이라 생각 된다. 이는 특검이 나서서 들여다봐야 한다.
정유라가 굳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대출을 다 갚았다는 점을 강조했는가? 은행의 부실 대출에 대한 의혹을 잠재우기 위함이지만, 실은 세금문제이다. 그 돈을 정유라가 갚은 것이 아니라 최순실이 갚았는데, 그렇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 된다. 그렇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한다. 독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냈다는 말이지만, 증여세를 냈다는 말은 없다. 불법대출 의혹을 막으려다가 증여세 의혹을 불러일으킨 셈이다. 이 과정을 도운 하나은행의 이득은 무엇이었을까? 혹은 대통령의 직권이 남용되지는 않았는가? 의문이 남는다. / 사람ing 크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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