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대해 불안한 모든 사항 정리
1. ‘재판에 출석 하겠다’ 카드 – 그리고 결국 출석 안함. 그러나 피고 측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재판소는 출석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일 안에 출석하도록 통보한다. 그래서 사실 출석하겠다고 말하고,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벌수는 없을 것이다.2. 대리인단의 사퇴 – 이 경우 국선대리인단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재판이기에 ‘대통령’에 방점을 찍어 국가기관에 대한 재판으로 갈 경우, 변호인이 필요치 않다. 이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본인 손해일 뿐이다. 게다가 사퇴할 경우 재판 시간을 끄는데 도움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관들은 소송지휘권을 발휘하여 소송을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다.
3. 재판관들은 변호인단의 지연작전에 끌려 다니는가? - 아니다. 헌법재판관들의 태도를 봐야한다. 심리 초반부터 탄핵사유를 4가지로 압축하여 다루는 모습, 기존 채택된 증인을 단호하게 취소하는 모습, 형사재판과 다름을 확실히 명시하며 검찰의 조사 자료를 대부분 증거로 사용한 모습 말이다. 게다가 마지막 변론서를 제출하라고 기한을 정해 통보해 버렸다.
4. 심판 정족수 부족 – 헌법재판관 7명 이상이 되어야 심판을 할 수 있다. 3월 13일이 되어 헌법재판관이 정말 7명이 남았는데 한 명이라도 변고가 생기면 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이때는 사건이 그대로 멈추게 된다. 그러나 이정미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였다. 문제가 생겼을 땐, 충분히 대법원장 권한으로 긴급하게 새로 임명할 수 있다.
5. 재판관이 보수 성향에 가까워서 반대표를 던지면 어쩌나? 혹은 박근혜나 최순실의 영향력이 미쳤으면 어쩌나? - 헌법재판관은 판사의 마지막 공직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공직자들의 명예가 달린 문제인데, 이들이 누군가에게 흔들릴 이유는 거의 없다. /사람ing 크리스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2017.02.14/ 최성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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