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소음'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헌재가 경찰청에 헌재 청사 주변 시위 대책을 요청했단다. 이게 대한민국헌법재판소의 수준이다. 박근혜 탄핵심판을 이런 헌재가 심리하고 있고, 이들의 결정을 기다리는게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까지 든다.
헌법 21조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더군다나 광화문 촛불집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규정한 헌법재판소 100미터 밖에서 열리는 행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 업무를 볼 수 없으니 경찰청이 대책을 요청해 달라는 것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자기 마음에 맞게 변기를 뜯어 고치는 것만큼 어이없는 투정이다.
[베니스의 상인] 속 흉악하게 묘사된 샤일록을 두둔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샤일록에게 안토니오의 살 1파운드를 떼어가되 피는 흘리지 않아야 한다는 포오샤의 판결 만큼이나 억지스럽다. 포오샤의 안토니오를 살리기 위한 지혜였다지만, 집회와 시위를 인정하는 척하면서 시끄러우니 경찰들이 조치를 취하라는 헌재 관계자들은 뭐하는 자들인지. 이것때문에 심의에 방해가 될 정도로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판사에게 헌법재판소를 맡길 순 없다. 그러니 시위를 제한할 생각하지 말고 그네들이 헌재를 떠나게 하면 될 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막장이니 헌재의 투정도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건가. 앞으로 있을 헌재의 판결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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