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 3월호에는 김기춘 전비서실장이 2008년에 작성했다는 글을 기재했다. "직무태만도 탄핵 사유"라는 제목이다. 이 글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김기춘이 탄핵이 기각된 후 그 당시를 회상하며 쓴글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들을 4가지로 적고있다.
1. “제헌국회 속기록을 보면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뿐 아니라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공직자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과 국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모두 헌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설명한다.”
2. “탄핵 사유는 기소가 가능한 형사적 범죄일 필요는 없고 헌법이 부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패 행위를 한 경우, 공중의 신뢰를 깨뜨리는 경우도 탄핵 사유가 된다”
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탄핵 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4.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무원의 직권이 정지되지 않는 데 반해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는 유죄 내지 유책 추정의 원칙을 적용한다”
어떻게 이리 구구절절히 옳은 말만 써놓았는지. 박근혜는 헌재판결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 본인이 임명하고 편파적이라고 판단한 특검 이야기도 듣지 말라. 박근혜 당신이 가장 신뢰하고 믿어왔던 김기춘의 글만 봐도 박근혜는 무조건 탄핵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가 왜 탄핵되어야 하고, 탄핵되어야만 하는지 그 근거를 김기춘의 글로 하면 좋을 듯. 검찰총장, 법무장관까지 역임한 전문가 아닌가.
지금도 친박집회에 나가서 박근혜는 죄가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느니 떠드는 김평우 류의 변호사들은 김기춘의 글을 모두 정독해서 읽어보기를.
"박근혜의 진짜 적은 김기춘?". 박근혜 탄핵인용의 완벽한 근거 작성자 김기춘
[새가 날아 든다/ 2017.03.0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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