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직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이 확인해야 할 것이 대통령 기록물. 그러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순간 15-30년간 연람이 불가능하다.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역대 정권이 아예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 그 앞에 있었다고 해봐야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모두 죄가 많아 기록물을 남길리 없는 인사들이다.
이런 말도안되는 공공기록물 인식을 바꾼 것은 김대중 정권때인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이것을 토대로 2007년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두 대통령은 공공기록물은 개인의 것이 아닌 국가의 재산으로 여겼고 한국정치를 더이상 권위주의와 흑막 뒤에서 펼쳐지는 것이 아니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명박이 들어오자 마자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오염이 시작됐다. 앞서 노무현이 만든 방대한 기록물을 폄하하고, 그 기록물들을 뒤져 노무현 헐뜯기에 바뻤다. 그리고 자신들은 제대로된 기록을 남기지도 않았다. 숫자로는 엄청난 양의 문서를 남긴 것 같지만 20일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한 전진한 소장의 말을 들어보면 어이가 없을 뿐. 직접 들어보시길.
그런데 박근혜는 아예 컴퓨터를 사용하지도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떠돈다. 노무현때는 컴퓨터로 남기는 모든 과정이 기록으로 남았는데 아예 컴퓨터를 하지않았다니 놀라울 뿐이다. 그러니 수조원이 결정되는 회의에서도 문서자료가 하나 남아 있지 않다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그나마 어딘가에 남아있을 대통령 기록물을 찾아야 하는데 검찰은 압수수색이 필요없다고 하고, 황교안은 설사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와도 열어줄 것 같지 않다. 그러는 사이 황교안은 그나마 남아 있는 박근혜의 기록물을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할 태세다. 이거야 말로 범죄가 아닌가?
전진한 소장에 따르면 황교안은 '지정기록물'을 지정할 권리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짜 대통령인냥 '지정기록물' 지정을 강행한다면 황교안은 박근혜의 범죄자료를 은폐시키는 공범으로 처리해야 할 듯.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지 않는 투명함. 대통령이라고 모두 똑같은 대통령이 아님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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