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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박근혜의 유죄시, 최소 15- 45년형


지난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 영장청구.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이유이다. 어떤 법률가도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 영장청구뿐 아니라 발부, 구속까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그러는 가운데 박근혜 전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을시 그 형량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박근혜 전대통령은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형량이 높은게 뇌물수수다. 아직 누구도 무기징역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유죄선고는 확실시 되는 상태. 최소 10년부터 형법ㅂ상 최고 징역형인 30년에 다른 죄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선고형이 절반이 가중된다고 하니 45년 형까지 가능하단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항상 강조한 것이 '법에 따라'였다. 그래서 이들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을 가리켜 불법시위동중 사망한 것으로 '법에 따라' 조치하다 발생한 사건이라고 한다. 지난 27일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는 위한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 대사관을 기습시위한 대학생에게 징역 1년 7개월이 구형된 사실을 전했다. 국민들에겐 항상 '법에 따라'를 외치던 자들이 진짜 법에 따라 철저하게 심판받아야 할 이 피의자에게 어떻게 선고할지 지켜보자. 더 중요한 것은 제발 다음 정권이 '사면'이라는 오만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 법은 강자에게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권력자들끼리 서로 나눠먹고 봐주기 위한 장치가 아님을 분명히 하기를/ 사람ing 헤르메스

박근혜의 유죄시, 최소 15- 45년형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7.03.25.월/ 박범계 의원]
[김용민브리핑/ 2017.03.26.화/ 김용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