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국 박근혜도 울었다". 비운의 남매.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 4년만에 남동생 박지만 EG회장을 만났다. 이들 3남매의 갈등이야기는 이미 온국민이 아는터. 2004년 박지만이 서향희 변호사와 결혼하면서 큰 누나와 가까워졌고, 박 대통령 역시 2007년 첫 조카가 태어나면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단다. 그러나 2012년 대선을 전후로 박 회장이 최순실을 조심하라는 충고를 하면서 다시 남매관계는 완전히 단절. 대통령 취임 후 첫 만남이 30일 이루어 진 것이다. 4년만에 누나와 만난 박지만은 "잘지내냐",, "심사 잘받으라"고 했고, 박 전 대통령은 "오랜만이다", "미안하다"라고 했다고. 둘 다 눈물을 흘렸단다. 한명은 지난 4년간 대한민국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룬 대통령이었고, 한명은 그런 .. 더보기 "나는 모른다". 박근혜가 모든 것을 부인할 수 밖에 없는 이유 30일 오전 10시 30분경부터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시작됐다. 최순실 게이트가 처음 폭로된 이후부터 검찰조사를 받을 때까지 오로지 자신은 무죄란다. 탄핵 전에도 대국민사과가 아닌 대국민담화로 세 번이나 일관했다. 3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권영철 기자는 박 전대통령의 일관된 무죄 주장을 지금와서는 철회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범죄를 부인하는 거란다. 지금와서 혐의를 인정하면 그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릴 것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 구속을 피하려는게 제일 목적. 국가와 결혼했고, 말끝마다 애국심과 나라사랑을 말하던 파렴치한 권력자의 적나라한 생얼이 지금의 박근혜의 모습이 아닐까. 더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는 인사다. 영장심사출석 전에는 박사모들에게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는 메시지까지 .. 더보기 박근혜, 또 죽을 '수', "영장심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동들" 더깊이10 더깊이10 박근혜 전대통령이 30일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출석하지 않을 것을 예상했는데 이외의 반응. 29일 [정봉주의 품격시대]의 패널은 헌재의 경험에 의해 불출석이 불리하다고 판단하여 출석하게 됐다고 한다. 또 검찰조사때의 출석이 동정심에 호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 출석은 구속을 피하기 위한 절박함의 발로. 그러기에 이번 결정으로 박근헤와 변호인들 사이에는 전혀 조율이 없다는게 다시 한 번 확인된 듯. 왜냐하면 이번 영장심사출석은 박근혜에게 전혀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심사는 헌재나 검찰조사와는 전혀 달리 판사와 일대일로 질의응답을 해야 한다. 아마 여기서 변호사의 조력없이 박근혜가 무엇을 말하든 모든게 불리할 것이 명약하다. 그러기에 최영일 평론가의 농담섞인 충고대로 차라리 .. 더보기 박근혜의 유죄시, 최소 15- 45년형 지난 27일 검찰이 박근혜 전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생각보다 빠르게 나온 영장청구.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이 이유이다. 어떤 법률가도 검찰의 구속영장청구가 무리한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다. 영장청구뿐 아니라 발부, 구속까지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그러는 가운데 박근혜 전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받을시 그 형량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뇌물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박근혜 전대통령은 13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형량이 높은게 뇌물수수다. 아직 누구도 무기징역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유죄선고는 확실시 되는 상태. 최소 10년부터 형법ㅂ상 최고 징역형인 30년에 다른 죄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규정에 따라 선고형이 절반이.. 더보기 기록물을 대하는 대통령의 격, "노무현을 이명박, 박근혜에 비교하지마라" 박근혜 파면직후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연일 언론을 장식하는 '대통령지정기록물'.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행적을 살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검찰이 확인해야 할 것이 대통령 기록물. 그러나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하는 순간 15-30년간 연람이 불가능하다. 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을까? 김대중 정부 이전까지는 역대 정권이 아예 기록물을 남기지 않았다. 그 앞에 있었다고 해봐야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모두 죄가 많아 기록물을 남길리 없는 인사들이다. 이런 말도안되는 공공기록물 인식을 바꾼 것은 김대중 정권때인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부터이다. 이것을 토대로 2007년 노무현 정부때 '대통령 .. 더보기 21일 조사때 검찰 당황할 가능성. "박근혜 답변 이렇게 할거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1달 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 71주년을 맞아 애국지사들과 독립유공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한바 있다. 이날 광복군 출신 독립유공자인 김영관 선생이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건국관을 지적하는 돌발상황이 발생. 김영관 독립유공자는 건국은 1948년이 아닌 헌법에서도 말하는 바처럼 1919년 이라고 말한 것. 백번 옳은 말이었다. 그러나 이런 돌발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질문과 전혀 상관없이 사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박근혜표 동문서답의 전형이다.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소환에 응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검찰의 질문에 직접 답변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과연 순조로운 질문과 대답이 이어질지 의문이다. 17일 [새가 날아 든다] 패널은 이날 일어날 상황을 .. 더보기 박근혜의 좋은 마음 몰라주는 국민들, "마음이 삐뚤어졌다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위기에 처한 새누리당이 추대한 인명진 비대위원장. 한나라당 시절 윤리위원장으로 영입돼 성추문에 연루된 인사들을 징계하고, 군 부대에서 골프를 쳤던, 심지어 김용갑 전 의원까지 징계했던 인사다. 사실 인명진 위원장은 그 이전 70년대에는 도시산업선교회를 이끌며 재야 노동운동을 주도하여 옥고를 치른 재양 운동가 출신. 진보적 목회자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다. 사실 과거에 뭐에 중요한가?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기독교에서는 이미 김진홍, 서경석같은 황당한 변절과 변신을 거듭한 이들이 있으니. 그나마 인명진은 김진홍이나 서경석처럼 노골적으로 망가져 보이진 않았다. 그러나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보인 선택과 행동들, 가령 박근혜에 대한 옹호, 황교안 대선출마를 위한 원칙에서 벗어난 당.. 더보기 탄핵된 박근혜의 거짓말 총정리, "파면된 박근혜, 이젠 바로 구속이다" 작년 12월 9일 총 299표중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92일이 지난 금일 3월 10일. 드디어 박근혜가 파면됐다. 숨 가빴던 92일이다. 세계역사에 이렇게 대놓고 뻔뻔한 대통령이 있었을까? 물론 박근혜의 이런 뻔뻔함 거짓말이 계속 유포되는 데는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 절대적이다. 황교안도 조사하고 그 공모를 살펴야 하지만 그동안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로 황교안에게 신경쓰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황교안은 운도 좋다. 이젠 바로 대선레이스가 시작되니 아마 또 박근혜 일당이 짊어져야 할 책임에서 빠져나갈 듯. 그러나 이 중요한 대선의 관리를 황교안에게 맡겨도 될지 걱정이다. 지나왔던 황교안의 처신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패턴이 보이기 때문이다... 더보기 "박정희 은닉재산 880조". 지금 어디에 있나? 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은 최순실의 은닉재산 규모를 약 100역원으로 결론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작은 액수. 그 이유는 최순실이 재산을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잘감추었기 때문. 최태민이 형성한 재산의 대부분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도 어려운 상태에서 수사한 것이기에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안민석 의원이 계속해서 주장하듯 최순실의 은닉재산이 상당수가 독일 등 해외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 수조원대. 이와 관련하여 노웅래 의원은 지난 23일 최씨 일가가 박정희의 비자금 세탁을 위해 지난 1992년 부터 독일에 페이터 컴퍼니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정흐의 비자금? 1978년 발간된 프레이저 보고서는 박정희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차관이나 투자자금의 10-2.. 더보기 과연 탄핵 될 것인가? 불안한 내용들 정리/ 최성식 변호사 탄핵에 대해 불안한 모든 사항 정리1. ‘재판에 출석 하겠다’ 카드 – 그리고 결국 출석 안함. 그러나 피고 측에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재판소는 출석날짜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일 안에 출석하도록 통보한다. 그래서 사실 출석하겠다고 말하고, 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시간을 벌수는 없을 것이다. 2. 대리인단의 사퇴 – 이 경우 국선대리인단이 선정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통령(박근혜)’에 대한 재판이기에 ‘대통령’에 방점을 찍어 국가기관에 대한 재판으로 갈 경우, 변호인이 필요치 않다. 이 경우에는 소환할 수 있는데, 피청구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 본인 손해일 뿐이다. 게다가 사퇴할 경우 재판 시간을 끄는데 도움은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관들은 소송지휘권을 발휘하..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