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날부터 일요일까지 서울구치소장이 수인번호 503번인 박 전대통령을 잇따라 면담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의당은 4일 박 전대통령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라고 논평했고, 앞으로 있을 검찰의 출장조사에 대해서도 특별한 혜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꼭 특혜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더라도 박근혜에 대해서는 일반 수용자와는 다르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가령 검찰조사의 경우 박근혜가 직접 이동하게 되는 경우 그 경호문제에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기에 검찰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이 특별한 혜택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구치소장이 일요일에 출근하여 박근혜를 면담하는 것은 누가 행각해도 독방을 나오도록 하기위한 구치소장의 배려일 것. 이런 것을 특혜라고 한다.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6인이 쓸수 있는 독방에서 세워실까지 마련된 생활을 하고있다는데 사실여부를 떠나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만큼 박근혜의 감옥생활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구치소장은 최순실에게 이미 꼼짝하지 못함을 지난 청문회를 통해 확인했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까지 서울구치소장이 책임지게 되었으니 혜택이 없다면 그게 이상하지 않겠나. 박근혜는 공무원이었다.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당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전직대통령의 예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국민에게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이기에 더욱 철저한 심판이 있을 뿐이다. /사람ing정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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